김종민 "한국당, 보좌진 징역보낼꺼냐…비겁하다"

김종민 "한국당, 보좌진 징역보낼꺼냐…비겁하다"

한지연, 이재원 기자
2019.04.25 21:52

[the300]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불법 점거, 한국당 비켜달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노란옷)/사진=이재원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노란옷)/사진=이재원기자

자유한국당이 보좌진까지 동원해 국회를 점거한 것과 관련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불법으로 무단점거한 자유한국당은 회의장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25일 오후 9시30분에 국회 본청 445호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심 위원장과 김 의원 등 정개특위 위원들은 회의장을 찾았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문을 가로막아 들어가지 못했다. 회의장 앞에서 심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 누구도 정상적인 국회 회의를 방해할 수 없다"며 "패스스트랙은 법이 보장한 합법적 입법 절차이니 한국당은 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이렇게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한국당은 제 1야당의 자격이 없다"며 "빨리 정상적인 정개특위가 개의될 수 있도록 자리 비켜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한국당은 보좌진들을 징역보내려고 하는지 너무 비겁하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폭력 등의 방법으로 저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회의장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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