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노위,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 국감 증인 신청

[단독] 환노위,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 국감 증인 신청

김지영 기자
2021.09.30 15:20

[the300]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다음달 20일 종합감사(종감) 증인으로 최 대표를 신청했다. '환경책임보험'으로 삼성화재를 비롯한 민간 보험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신문 요지 및 신청 이유로 기재했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삼성화재를 비롯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약정을 체결해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중 1만4102곳이 가입해 가입률 97.46%에 이른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은 의무보험상품으로 보험설계 당시 설정된 보험사 이윤은 5%이지만 현재는 보험사들이 30%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노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장들이 납부한 보험료 등 보험으로 인한 수익은 3290억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사업장에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수익의 4.5% 수준인 14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을 운용한 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944억 원으로 전체 보험료 수익의 29%에 달했다. 납부액에 비해 지급액은 지나치게 적어 보험사들의 이익률만 높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 대표를 불러 삼성화재의 환경책임보험 운용 실태와 현황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또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실적(평균 손해율 5.4%)이 적어 제기되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개선방안도 최 대표에게 직접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영보험을 기금형태로 전환해 운영할 필요성을 국회 차원에서 진단한다는 취지다.

노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이윤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민간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전면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의 복수노조 간 갈등과 교섭권 문제에 대한 질의도 언급될 전망이다. 이미 환노위에서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확정했다.

아직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여야는 최 대표의 증인 출석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정쟁 요소가 없고 삼성화재의 노사문제도 얽혀 있는 만큼 야당에서도 최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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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김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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