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성범죄 무고죄 신설'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실상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담당 부처도 제도 개선에 동의 의견을 밝힌 만큼 당초 윤 당선인의 공약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 보고와 이후 추가 보고를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보고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하겠다"며 "전문가 의견 청취, 해외 입법례 조사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무고죄 엄벌, 거짓말 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이라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연구 용역 발주에까지 나서겠다고 한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담당 부처가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이견을 내지 않은 만큼 인수위는 공약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성폭력 무고죄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지속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무고죄보다 형량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공약은 윤 당선인의 주요 선거 캠페인이던 '한 줄 공약'으로도 활용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성범죄 무고죄 신설안은 2030 남성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다. 당초 윤 당선인의 공약 설계 자체도 남성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성계의 반발이 크다. 여성계에선 성범죄 무고죄 신설이 성범죄 피해자의 적극 신고를 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