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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적극적인 국내복귀 기업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할 경우 세액감면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한 후 2년 내 국내에 국내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완료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인세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고, 수입하는 자본재도 50~100% 관세가 감면된다.
인수위는 국내 유턴 후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야 하는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당선인 공약 중 하나"라며 "인수위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은 국내 산업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다른 규제 완화 조치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유턴 기업의 지원의 경우 대부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불필요한 입법 과정을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전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 등을 통해 본국 이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2014년에 유턴법까지 만들었지만 8년 간 국내로 돌아온 곳은 1곳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확 풀어서 기업 유턴을 촉진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인수위 차원에서도 이미 논의되고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검토해 취임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