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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기본법) 개정안을 낸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 후속 조치다.
2일 김기현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에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축제와 행사에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요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최측이 없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한 뒤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늦기 전에 입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사사고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 관리체제 보완을 주문한 것에 보조를 맞추면서 입법 미비를 내세워 국가 애도기간 이후 본격화될 책임론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