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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력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SNS(소셜미디어)에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 결정요지를 살펴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다른 부분은 모두 차치하더라도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력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제가 질문자로 나섰던 계엄 직후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스스로 그날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모이게 했다고 답변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아니라 그저 계엄을 말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변명을 했지만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찰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11번째 국무위원이 도착하고는 5분만에 회의를 마쳤다"며 "계엄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11번째 국무위원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 총리도 당시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신 나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하는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국무위원을 직접 모아 회의 성립요건까지 맞추어준 것이 조력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조력행위란 말인가"라며 "더 자세한 결정문을 보아야겠지만, 이 부분 사실인정만큼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