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 법안 소위 회부했지만 의결 않겠단 입장…여론 보며 법안 처리, 지양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이 야당 주도로 상정된 데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위헌적 입법폭주를 당장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당 반대 속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내기 위해 헌법재판소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재 사유화 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섭하여 임명을 강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6년 임기를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무기한 자동 연장하는 부분은, 헌법이 정한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4월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하지 않겠단 내부정보를 받고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해서 헌재와 민주당이 짜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계속 끌고가려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굉장히 큰 의구심이 있다"며 "헌재는 적어도 4월11일까지 현 8명 재판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4월18일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헌재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적법하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인 3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당연히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논리가 귀결된다. 당연히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또 이 2건의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소위를 개최하지만 의결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며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하지만 여론이나 여러 상황을 보면서 처리하겠단 의도 같은데 법안마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상정하는 행태는 국회가 지양해야 할 가장 안 좋은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