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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재석 의원 290인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생명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참사로 만 15세 미만 8명이 사망했으나, 현행법상 이들이 생명보험에 가입 자체가 되지 않아 유족이 보상받을 수 없는 처지임을 고려한 것이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유가족협의회가 설립하는 사단법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단법인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 외에 특별법에는 △희생자 추모공원 및 기념관 건립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 마련 등이 규정됐다.
이날 표결 전 법안 설명에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안이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대로 의결돼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 구제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특별법안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며 결코 끝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