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연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성별 구분 없이 복무하면서 군 병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골자는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 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군 병력은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