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의 가치 확장"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62년 만이다.
국회 환노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근로자의날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근로자의날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란 명칭을 써왔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근로'의 사전적 용어가 '부지런히 일함'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의 '노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 1994년엔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복원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들어야 한단 요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