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부족에… 복지부, 개원의 보건소 근무 한시적 허용

공보의 부족에… 복지부, 개원의 보건소 근무 한시적 허용

박정렬 기자
2026.05.25 14:4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경북 영주시 보건소에서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기관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서울=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경북 영주시 보건소에서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기관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서울=뉴스1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등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들의 보건소 근무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치는 이달부터 시작되며 별도 통보까지 계속 적용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원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이 개설한 병·의원에서 진료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범위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법적 제한이 사라지면서 개원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에서 파트타임 형태 등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와 응급의학과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복무가 만료되는 450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이 22% 수준에 그친다. 의대 재학생 중 여학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남학생은 긴 복무기간에 대한 부담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보다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과 교육의공백이 해소되고 지역의사제로 양성되는 인력이 순차적으로 유입되는 2030년대 초반까지는 공보의 규모가 약 300~500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