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 표결 불참 /사진=머니투데이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종결 동의 표결을 진행해 재적의원 184명 중 18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6석)과 범여정당 의석만으로 토론 종결부터 안건 표결까지 모두 가능한 셈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독자들의 PICK! 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중 '여교사와 불륜'…"위자료 배상" 8살 차이 장모·사위, 금단의 관계로...회복 불가 외도 사례 아내 산후조리원에 있는데...'친구 여친'과 불륜 남편, 성폭행 고소전까지 40억 건물주 된 이해인..."월 이자 600만원, 모르고 계약" 멘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