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당정, 1차 보고서 110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하기로... "행정제재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당정은 배임죄 외에도 실생활 속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선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급 개선 과제 110개를 발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다.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민사 체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기업 국민들은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원칙 그리고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중에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라며 "경제 형벌에 대한 유형화와 체계화를 통해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고 새로운 법령 제정이나 개정 시에도 이러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며 추진 방향으로 △배임죄 개선 방안 마련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형벌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 강화 △행정제재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행정 제재 우선 등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민주당에 "이미 경제 형벌 개선 과제로 발굴돼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 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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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차 과제들은 법안이 정리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도 이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의 제정 및 개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일단 검찰에서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