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워킹그룹 '동일효력' 확인
구금사태 재발 방지 대책 협의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대규모로 구금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에서 한미 양측이 B-1(단기상용) 비자로도 미국 내 장비설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1일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대미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한미 양측에서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국장 등을 수석 대표로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투자를 위해서는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수요에 따라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미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장비의 설치·점검·보수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전자여행허가)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