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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2025.10.1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0/2025101010495192699_1.jpg)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면 책임이 여당에 쏠릴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과 함께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상인분들께서는 '소비 쿠폰 덕에 매출이 30%나 올랐다'고 좋아하셨고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지수) 얘기도 많았다"며 "민생이 활력이 돌며 경제가 심리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성과 아니겠나"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명절 밥상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민생이었고 민생의 고단함은 연휴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무겁게 받아 안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정쟁만 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최우선의 원칙을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강조한 배경에는 여야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많은 분이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생에도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여당이 내란 청산과 함께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보여줘야 한다는 기대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무효표 논란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2025.09.2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0/2025101010495192699_2.jpg)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통상 국정감사 중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연휴 직전 쟁점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와 강제 종료 후 표결'을 거듭했고, 이어진 연휴 기간에는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서로를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적 입법을 이어온 민주당의 사과와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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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오늘내일 중으로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여야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통은 국정감사 중에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하지만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면 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여야 합의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이 70여건 쌓여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60여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이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열리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람과 전용 수신 전화번호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임대인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우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