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출신 유튜버들이 세무행정의 허점을 잘 안다면서 조세회피 방법을 유포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점검해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상황에 대해 징계 의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퇴직자들이 세무사로 활동하며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선을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 퇴직자들의 유튜브 섬네일(미리보기 화면)을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라며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 다 내면 호구' '아들·딸에게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자녀에게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과 같이 제목만 봐도 솔깃한 데 모두 탈법과 조세회피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국세청 출신이기 때문에 허점을 잘 안다며 영업 홍보를 하는 것인데 이런 영상을 보는 국민들이 '제대로 세금 내면 바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잘못된 조세회피 방법을 유포하고 있는 것인데 (국세청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법에 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다. 또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해야 하고 품위유지 의무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자에 조세 포탈 등을 자문하면 안 된다고도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국세청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저희가 한 번 점검해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상황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에) 징계 의뢰를 하겠다"며 "고액 수입 유튜버에 대해서 가끔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세무사든 일반 유튜버든 그 업종에 상관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 "최근에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이 부분도 감안해 불성실한 납세 의식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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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세무사회가 광고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료 광고의 경우 규제들이 촘촘히 있는데 세무사 광고는 세무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에서 자율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임 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