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추경호 "특검, 억지로 꿰맞춰 영장 창작…내란몰이 정치공작"

'체포동의안' 추경호 "특검, 억지로 꿰맞춰 영장 창작…내란몰이 정치공작"

정경훈 기자
2025.11.27 15:40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해 청구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시작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연쇄 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 등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제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 간사단과의 만찬 중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것을 두고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과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며 "참으로 황당하다. 그러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국무총리가 당정은 운명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했다.

추 의원은 "제가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짧은 통화를 한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특검은)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11.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11.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이어 "아시다시피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야가 다 같이 의총 장소로 사용하는 곳"이라며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3개의 특검을 동시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고 가 보수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이 하루빨리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파괴와 보복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의 의회 민주정치를 복원시켜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다"며 "떳떳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국회 회기 중 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권리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최종 구속 여부를 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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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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