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계엄해제 건의 의무 있으나 이행 안 해…징계 절차 엄정히 재검토해달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군 고위관계자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 절차에 재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중징계를 주문한 셈이다.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국방부의 근신 처분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김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인원이다.
계엄 버스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3시쯤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다. 이미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지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버스에는 육군본부 참모 30여명이 탑승했다. 김 실장의 징계는 탑승자 가운데 처음이었다. 하지만 김 총리가 이날 경징계 처분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명예전역을 신청해 오는 30일 전역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