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중징계 받았지만 실질적 효력 없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예비역 중장)이 전역을 앞두고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대령)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총장의 징계 관련 질의에 "국방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중징계를 처분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전역을 6일 앞둔 지난 10월31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군 장성이 정직 징계를 받을 경우 정직 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된다. 하지만 임 전 총장은 전역을 불과 6일 앞두고 징계를 받아 실질적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비서관을 맡았다.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다.
임 전 총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별검사팀의 3차례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