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11.2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0217214773867_1.jpg)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강행 추진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는 전담재판부가 구성돼 1심과 항소심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부가 꾸려질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이어받는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정부·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우려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겠다는 것 아니냐"며 "사안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판결이 나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으로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헌재소장과 법무부 장관 모두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판결 논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연내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힘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사건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추 의원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추 의원이 기소될 경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일반 법원보다 정치적 부담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 아니겠느냐"며 "추 의원 사건을 통해 당을 해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이 법사위, 본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만큼, 위헌 소지를 근거로 법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내란 몰이'가 심해져 당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전담재판부를 막지 못하면 당은 내년, 내후년에도 정부·여당의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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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름만 바꾼 채 독재정권이 정치 사건을 다루기 위해 사용했던 나치 특별재판부의 복원판"이라며 "법조계에서 '위헌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