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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법률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간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1심과 항소심을 맡기게 된다.
민주당은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모두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판결 논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간첩법은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에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각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하며 법사위는 이들 안건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다. 6명이 최장 90일 간 법안에 대해 논의해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에서 열린 해당 법률안에 대한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주도로 한시간 반여만에 회부된 모든 법안에 대한 의결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전체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더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기 때문에 파행을 선언한다"며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하나하나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오늘의 이 법안이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의 독재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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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30년간 법관으로 87년 헌법 아래서 누린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법부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