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표 "고객 보상안 이용에 부제소합의 조건 없다" 선그어

쿠팡 대표 "고객 보상안 이용에 부제소합의 조건 없다" 선그어

김민우 기자
2025.12.31 14:4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2.31.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2.31.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보상안으로 제시된 쿠폰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부제소 합의 조항을 앞으로 포함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보상안으로 지급하는)구매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내년 1월 15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발표한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안'을 두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로저스 대표는 손해배상소송이 이뤄진다면 법정에서 보상 쿠폰을 쓰거나 받은 사람의 보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는 감경 요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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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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