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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3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노란봉투법 1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일선 기업과 경제계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1년 정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1년 유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그간 노란봉투법이 국내 경제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법안 시행 유예를 주장해 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코스피 5000 안착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가 노란봉투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5000고지를 찍는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지켜내고 안착시키느냐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노란봉투법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서도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