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계'(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규칙상 품위 유지 위반, 성실 직무 수행 등 위반을 사유로 김 전 최고위원을 탈당 권유에 처한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는데, 이보다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졌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언론 매체에서 내놓은 발언이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테면 윤리위는 "망상 바이러스" "한 줌도 안 된다" "장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영혼을 판 것" 등의 발언이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의)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혐오 자극 발언이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었다"며 "이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조사인(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 발언이 '양심·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조사인은 당직자의 신분으로 당의 입장과 정책, 리더십, 당원의 측면에서 이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 반성의 가능성이 낮고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6.3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윤리위는 "이를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선을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당무감사위 권고안과 가중 요소를 감안해 탈당 권유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