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마지막 탈출기회"

"5월9일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마지막 탈출기회"

김성은 기자
2026.02.04 04:14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원칙대로 시행"
조정대상지역, 3~6개월내 잔금납부·등기완료땐 유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3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 3구 아파트 매물은 1만8613건으로, 닷새 전(1만7988건)보다 3.5%(625건) 늘었다. 송파구는 3896건으로 5.5% 증가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3.4%, 2.4% 늘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3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 3구 아파트 매물은 1만8613건으로, 닷새 전(1만7988건)보다 3.5%(625건) 늘었다. 송파구는 3896건으로 5.5% 증가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3.4%, 2.4% 늘었다. /사진=뉴시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다만 부동산 거래관행과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납부와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를 유예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SNS(소셜미디어) 메시지로 다주택자들을 향해 "협박·엄포가 아니라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기회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중과유예 조치종료 및 보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5월9일까지 유예종료라는 원칙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 (보완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지난 4년간 1년 단위로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5월9일 이후 완전히 종료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세는 2주택자에겐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정부는 다만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한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주택은 3~4개월 이내에,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나머지 서울 전지역과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잔금납부나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원칙을) 양보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연장 가능성을 믿게 한 책임도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유예를) 인정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세입자 계약기간이 남은 다주택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SNS 메시지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근절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버티면 언젠가는 매물이 잠기고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풀어줄 것이라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성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