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등록임대 다주택 '영구적 세제 특혜' 공평한가"

이재명 대통령 "등록임대 다주택 '영구적 세제 특혜' 공평한가"

이원광 기자
2026.02.09 16:33

[the300]

(창원=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창원=뉴스1) 이재명 기자
(창원=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창원=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보완 여부를 공론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의무 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의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 다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 매물이 나와 주택 공급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특히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라면서도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날에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창원=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06. photocdj@newsis.com /사진=류현주
[창원=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06. [email protected] /사진=류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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