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 농지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2609305246165_1.jpg)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많은 예외 규정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법안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세력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히자 입법 지원 사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 해서 비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했는데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정부와 함께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달리 그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광범위 인정하고 그 결과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된다"며 농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농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 농민, 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면적 변환을 포함한 농지전수조사로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전수조사 후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에 "(매각명령 대상은)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해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