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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bluesoda@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2111192466209_1.jpg)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연말부터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간장 외에 식용유 등 제품에 대해서도 제도 적용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GMO 완전표시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이같이 주문했다. GMO 완전표시제는 간장, 식용유 등 최종 가공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를 사용했다면 표시토록 한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GMO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까지 GMO 성분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31일부로 국내 간장에 적용하고 이로부터 1년 뒤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 입장에서 GMO, Non(논)-GMO 표시를 보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라며 "업자들이 Non-GMO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선택권을 1년씩 미루나. 국민들이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행 3%인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EU(유럽연합)은 이 기준이 0.9%라는 점을 들어서다. 이 대통령은 "3%는 표시하고 2.99%는 표시 안하는 것도 이상하다"며 "(제도시행 시기와 허용 기준은) 재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