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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대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1일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해당 소득에 내년 초부터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에 해당한다. 불공정거래 규제, 상장 기준, 시장 관리체계 등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구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과세를 위한 행정 기반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내 거래소 거래는 일정 부분 확인이 가능하지만, 해외거래소·탈중앙화거래소, 개인지갑 간 온체인 거래 등은 소득 파악과 취득가액 산정이 쉽지 않아 정확한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15분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25% 오른 1억940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3%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이날 새벽 1억1000만원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7만5000달러선 돌파가 눈앞이다. 같은 시각 비트코인은 7만46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6.03.17.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1116450095593_2.jpg)
특히 주식 등 금융상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강행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투자자 간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정 의원이 과세 시행일을 유예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제도적 혼란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며 "과세를 위한 과세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기보다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