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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는다. 이 두 권한의 충돌을 막기 위해 역대 정권에서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사전에 조율해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간) 사전 협의가 있었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며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에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나는 제청하니 당신이 임명하든 말든 하라'는 식의 행동이자 이 대통령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 대통령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조 대법원장에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손 부장판사 능력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제청은) 지난해 대선 직전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 대통령)에 전격적인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대선에 개입했던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퇴임(2027년) 전 대법관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둔 무리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