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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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이후 주식시장의 대세상승 기대감과 맞물려 주식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최근 주가 급락과 환율불안으로 개인들은 기존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계속 고수할지 아니면 재구성해야 할 지 많은 고민에 빠져있다. 그렇다면 당장 개인들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는 것이 손실을 줄이면서 의도한 목표수익을 얻을 수 있을 지 살펴보자. 최근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분석한 하반기 주식시장을 검토해 보면 양호한 경제성장률, 기업이익의 대폭 증가, 저금리 상태 지속 등의 경제적 요인에 기인해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트렌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증권사는 단기적인 기간조정을 거친 후 주가는 빠르면 7월 중순이후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은 정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은 직접투자로 수익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만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영향력 밑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권한을 행사하면 결국 정부에 의한 기업경영간섭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한 행사포기는 너무 많은 기회손실을 초래한다. 몇가지 제도만 개선하고 바꾸면 국민연금 주권행사에 따른 우려는 쉽게 불식시킬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21명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들 중 6명으로 돼 있는 정부측 인사를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외 5개 부처 차관 중 농협중앙회,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와 중복되는 면이 있는 농림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차관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법에 주주권한 행사를 의무화하되 주주권 행사를 오로지 연금수혜자의 이익을
금융시장이 매우 혼란스럽다. 주가는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고, 환율과 금리도 방향을 못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 두달 전만 해도 시장에서는 낙관론이 증시를 지배하였지만 지금은 낙관과 비관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과연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은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한 외부요인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경제 내부의 불안요인에 의한 것인가. 또한 외부요인 중에서는 미국경제와 달러화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핵심이슈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건전한 경제상식을 기초로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돼 금년에는 유사이래 가장 많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대내외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내적으로는 지금의 수익성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장의 회의감을 의미한다.
월드컵으로 좁아진 신문 지면 속에서도 최근 공적자금 문제가 가끔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에게 제대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는 하나 공적자금만큼 오해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경제정책이 또 있을까 하여 소회를 적어 본다. 첫째,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현재 예상되는 회수율은 약 30%로 일본의 17%에 비하면 낮은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이다. 104조원 조성된 공적자금은 네 가지 부문에 투입되었다. 그 중 청산한 은행 예금 대지급분, 부실 금융기관 매각시의 순자산 부족액 보전분은 투입자금의 성격상 회수가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부실 채권 매입분과 부실 은행에 대한 증자분은 회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이자면 부실 채권이 ‘부실’을 벗어야 하고 은행 민영화를 통해 출자자산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
최근에 증권거래소의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의 등록법인 중 상장이 폐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전에 없던 현상이 생겨났는데,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의 결정이 있었던 기업이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를 상대로 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코스닥의 경우를 보면, 지난 1999년이나 2000년도에도 각각 30개 이상의 기업이 퇴출됐으나 해당 기업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강조되고 퇴출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여기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상장폐지나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며 필자가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 또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언급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이나 변호사로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2002 월드컵이 온 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월드컵이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는 별다른 "직업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본능적으로 월드컵과 같은 일회성 사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데다 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온 나라가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월드컵 축구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들이 적어도 조금은 더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월드컵 축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견들이 개진되기는 했지만 대개 지나치게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짜고짜 숫자를 내미는 식이어서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는 못하였다. 물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주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홍보 효과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고 또 중요하다. 그러나 월드컵 축구와 한국의 16강 진출이 과연 경기관련 지표들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들이 많다. 첫째
우리는 80년대 후반 주택 및 전세가격의 폭등을 경험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분당 등 5개의 신도시를 건설했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건설비의 85%를 부담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 규제 등 각종규제로 주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주택정책의 목표는 대량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었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택지개발과 분양가 규제를 시행했다. 바꿔 말하면 주택의 공급 및 가격결정 등 주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90년대 초반부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와 98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주택공급규칙 등 주택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규제들이 대부분 폐지됐다. 특히 77년부터 시행된 분양가 규제도 대부분 폐지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만 규제를 받고 있다. 즉 주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크게
지난해 논란 끝에 법인세율이 1%포인트 인하돼 법인소득에 대해 현재 1억원 미만은 15%, 그 이상은 2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법인세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의 논리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들의 타당성을 짚어보자. 법인세 인하의 근거로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난해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시행 필요성이 대두됐음이 제시되고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7%로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은 인정되나 금융구조조정 관련 재정지출, 복지재정지출 등으로 향후에도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조세부담률 증가 억제를 위해 여러 세목중에서 굳이 법인세율을 인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기하강에 대응하여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의견이 또한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난 5월22일 무디스사는 엔론사태 이후 4개월에 걸쳐 진행해온 시장과의 대화를 정리한 평가정책을 발표했다. 한 때 검토하던 등급의 신축변경은 하지 않기로 한 반면, 유동성과 투명성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S&P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의 금융 및 산업환경 변화는 크고 빠르다. 그러나 우리의 신용평가는 단 한번도 제대로 평가정책이나 기준의 변경을 언급한 바가 없다. 단지 묵묵히 개별기업의 신용등급만을 관리할 뿐이었다. 당국이 각종 가이드라인을 주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국의 시장개입이 축소되고 시장 스스로의 조정능력이 강조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평가회사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채권시장은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시장에 유동성은 넘쳐 나는데 채권공급은 줄고 있다. 투자기관은 채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고 가격은 냉정을 잃고 있다. 채권시장 시스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평가회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평가수수료 인하와 발행기업 축소로 수지를 맞추
몇 년전 미국에서는 어린이가 고양이를 목욕시키고 털을 말리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고양이가 죽은 사건에 대해 제조회사에게 “사용방법에 대한 주의 및 경고의 결함”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전자레인지의 작동 원리를 모르는 어린이의 시각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경우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생겨난 것이 PL 즉 “제조물책임”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거대화된 기업에 대응하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PL이 탄생하게 되었다. PL의 원조는 미국이다. 1963년 그린만(Greenman)이라는 사람이 결함이 있는 기계를 사용하다가 다쳤는데, 법원은 제조회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 후 유사한 판례를 통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PL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용되고 있는데, ‘망또’에 “이 망또를 입고 하늘을 날 수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을 주택정책의 주요 지표로 삼아왔다. 이 두 지표는 주택의 수급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였던 까닭에 정책 당국자들은 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여 왔었다.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해오던 두 지표가 최근 기능장애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해 두 지표가 단순히 주택의 수급상황만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월현재 지난 일년간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19.1% 상승했고 주택가격은 17.7% 상승했는데, 이는 80년대 후반에 겪었던 주택가격 상승에 버금가는 것이다. 이런 가격상승이 단순히 주택의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이는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의 전세가격이나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수급의 불균형보다는 저금리와 주택금융확대에 기인한 바가 크다.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금융 현상 일반적으로 자산가격은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례하고 금리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이길영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최근 세계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겸업화 및 대형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그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자유로왔던 유럽국가 뿐 아니라 미국, 일본도 자국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잇따라 도입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미국) 및 미즈호금융그룹(일본) 등 대형 금융지주회사그룹이 탄생하여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지금의 세계 금융산업이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갖춘 초대형 종합금융그룹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코메르츠방크, 소시에테제네랄 등 중위권(middle-ranking) 은행들은 비록 국내시장에서는 선두일지 모르나 세계금융시장에서는 이류(second-tier)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모 경영컨설팅회사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향후 이들 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 및 겸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세계 금융산업의 조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