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대책에 10조 투입

정부, 저출산·고령대책에 10조 투입

여한구 기자
2008.0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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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로는 40.8% 증액..기초노령연금에만 2조2000억 투입

정부는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지난해보다 40%가 증액된 10조7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처 및 지자체별 투입 예산규모를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사업은 8조90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은 1조8000억원 규모다.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해(7조6000억원) 보다 40.8%가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 대책 분야는 34.3%(3조5000억원→4조7000억원), 고령화 분야는 65.4%(2조6000억원→4조3000억원), 성장동력 분야는 13.3%(1조5000억원→1조7000억원)씩 증가했다.

주요 저출산 대책으로는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이 확대된게 눈에 띈다.

만 0~4세에게 지급되는 차등보육료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278만원) 이하 가구는 보육료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398만원) 이하 가구는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월 16만2000원에서 16만7000원으로 5000원이 더 지급된다.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에게는 구강검진 2회 포함해 1인당 총 7회까지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녀출산시 아버지도 3일간의 출산휴가를 갈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제',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 분할사용 등도 올해 7월부터 도입된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전체 노인의 60%에게 1인당 8만4000원을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대책에만 2조2134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치매·중풍 등을 앓는 노인성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또 고령근로자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기업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년연장 장려금'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되고,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맞춰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간의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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