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8인회' 멤버였던 서상홍(60)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의 중도사퇴 이후 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정부법무공단에 따르면 최근 박설아 변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데 이어 정기동 변호사와 이선희 변호사, 최혜리 변호사, 김진국 변호사 등 4명의 중견 변호사들이 집단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무공단 관계자는 "서 이사장이 법무부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물러난 데 대한 반발이 줄사퇴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정 변호사 등의)사직서는 이달 중으로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한 변호사는 "법무공단의 출범 취지가 갈수록 무색해져 사퇴를 결심했다"며 "서 이사장 중도사퇴도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것과)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사퇴 의사를 밝힌 변호사 가운데 일부는 서 전 이사장과 함께 다음 달 초 법무법인을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법무공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서 전 이사장은 지난달 법무부 측과 공단 경영쇄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기(3년)를 1년8개월 가량 남겨두고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사퇴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법무부 측은 서 이사장에게 사퇴를 권유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고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국가로펌'으로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고문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