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150억원대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산업銀, 150억원대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류철호 기자
2009.07.01 15:26

법원,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

지난해 국책은행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첫 제재로 관심을 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업은행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일 한국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나 법원의 증거조사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 정당한 과징금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산은캐피탈에서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한 것이 지원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는 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무보증 사모사채 3500억원을 7차례에 걸쳐 4.79~5.86%의 저리로 인수한 것을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4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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