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축구동호회 경기 중 사망, 공무상 재해"

대법, "축구동호회 경기 중 사망, 공무상 재해"

류철호 기자
2009.07.15 15:10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경찰서 내 축구동호회가 주최한 축구경기에 참가했다 돌연성 심장사로 숨진 경찰관 박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점 등에 비춰 경찰서 축구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씨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4년 6월 경찰서 축구동호회가 주최한 축구경기에 참가해 시합 도중 숨졌으며 박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족보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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