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유층 계모임 '다복회'계주 징역 2년

강남 부유층 계모임 '다복회'계주 징역 2년

방명호 MTN 기자
2009.07.17 20:48

서울 강남지역 부유층의 계모임으로 알려진 다복회 계주에게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된 다복회 계주 52살 윤모씨에게 징역 2년, 공동계주 52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액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9∼10월 133명에게 55억700만여원을 가로챈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 2004년 5월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들어 지난해 10월까지 148명에게 37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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