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 선고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 선고

류철호 기자
2009.07.17 12:26

서울 강남지역 부유층의 거액 계모임으로 알려진 '다복회' 계주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복회 계주 윤모(52·여)씨에게 징역 2년을, 공동계주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2004년 5월부터 다복회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사채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2008년 9∼10월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액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48명에게 374억1000만원의 곗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윤씨 등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지난해 9∼10월 133명에게 55억700만여원을 가로챈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윤씨 등은 지난 2004년 5월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들어 "일반사업보다 이익이 10배나 많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계원들을 모집, 지난해 10월까지 148명에게 37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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