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14일 PC방을 이용해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 개장)로 자금관리책 최모(32)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업체 직원 김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성남의 오피스텔을 본사 사무실로 이용하며 하루 9000만원 가량의 도박자금이 입금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해 왔다.
이후 사이트에 가맹한 328개의 PC방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제공하며 1만명 이상으로부터 344억원의 도박 자금을 받아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승률이 높은 가상유저를 투입하거나 직원들이 상대방의 패를 보며 직접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 유저들의 돈을 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장소를 옮겨가며 하루 수익금이 1500만원에 이르는 대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사용자 중 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20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판돈의 10%인 수수료를 본사와 나눠 가지며 이익을 취한 328개 PC방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실소유주와 직원 2명을 잡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