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은 인가를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인 김모씨가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동의서상의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을 물가나 경기 변동 등에 따라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증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초 조합설립동의서상의 조합원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정관변경 절차에 준해 특별 다수인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야한다"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총회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제4구역 조합은 2003년 6월 GS건설과 평당 239만원(총 1463억원) 상당의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뒤 마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년 11월 설립됐다.
이후 조합은 2007년 9월 GS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률을 감안해 평당 공사비를 396만원(총 2268억원)으로 올렸지만,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한 채 관리처분계획을 마포구청으로부터 인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