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영진)는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서울 서초경찰서 조모 경위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경위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모 안마시술소 업주 박모(41)씨로부터 "성매매 담당 경찰관에게 말해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조 경위가 업주 박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다른 경찰관에게 전달했는지와 박씨가 다른 경찰관에게도 돈을 건넸는지를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박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07년 13~14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고객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1인당 18만 원씩을 받아 모두 46억47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 경위에게 "'바지 사장' 김모씨를 대신 입건하고 매출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