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카지노를 운영한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가 아니라 도박장 개장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불법 카지노를 개장한 혐의(관광진흥법위반 등)로 기소된 K(37)씨 등 5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 등이 사실상 전용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카지노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란 범죄 구성요건의 해석·적용을 그르쳤으므로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등 특정 기구를 이용해 우연의 결과로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카지노업를 개장하려면 △330㎡ 이상 전용영업장 △1개 이상 외국환 환전소 △카지노업 영업 종류 중 네 종류 이상 영업할 수 있는 게임기구·시설 등을 갖춘 뒤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K(37)씨 등은 지난 2월~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L호텔에서 문화부 허가 없이 카지노를 개장, 6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관광진흥법의 취지는 일정한 시설·기구를 갖추지 못 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카지노를 경영한 자를 처벌하려는 의도"라며 "'일정 기간·장소에서 계속 영업한 게 아니므로 카지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K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징역4월~징역1년을 선고했다.
한편 게임 이용자들이 도박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해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된 김모(50)씨 등 7명에 대해 도박개장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행위는 게임이용자가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게임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2006년 4월~8월 도박게임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딜러비를 받고, 게임머니를 획득할 경우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6월~징역1년을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도박게임 사이트 대표이사 최모(41)씨와 이사 김모(54.여)씨에게만 각각 징역10월, 징역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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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단순히 가맹점만 모집한 상태에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가동 했을 뿐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지 못한 이상 도박장소를 개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