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인쇄된 복권에 당첨됐다면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즉석복권 당첨금 1억원씩을 지급해다라며 엄모씨와 최모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엄씨 등은 2006년 같은 그림이 3개면 1억원, 같은 숫자가 3개면 100만원을 준다는 즉석 복권을 샀다. 이들이 산 복권에는 같은 숫자가 3개로 표시돼 있었지만 당첨금은 1억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에 이들은 1억원의 당첨금을 요구했지만 사업단은 잘못 인쇄된 복권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첨금 지급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즉석 복권은 구입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사업단 측이 점검을 게을리했다"며 엄씨 등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복권에 당첨방식, 훼손·인쇄상 하자시의 조치가 명시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사업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