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비밀팀 조직 의혹을 담고 있는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이 17일 밤 예정대로 방송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이날 국토부가 "방송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만으로는 해당 방송에 포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이 방송됨으로써 국토부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MBC는 예정대로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을 내보내게 된다.
앞서 MBC는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 방송 예고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지 3~6개월 만에 4대강 살리기 계획을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관 부서인 국토부는 방송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