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내역 당사자에 알려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회원정보를 넘겼다면 이를 당사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변모씨 등 4명이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며 포털운영업체다음(48,800원 ▲150 +0.31%)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을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용자는 그 현황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며 "다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자료요청으로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은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포털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비밀유지약정으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비밀을 누설했는지 확인할 권리가 없다면 이용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 등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20만원의 위자료는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자료제공 현황을 공개하라"는 청구 역시 "수사 진행 중 수사 대상자에게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각했다.
전기통사업법 83조는 "법원과 검사 등이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자료의 제출이나 열람을 요청하면 이를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등 포털운영업체 등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 등은 지난해 3월 다음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는지에 대해 공개를 요구했다.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 준수 의무에 위배된다"며 거절했고 이에 변씨 등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