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진·고리·월성 원전 지역 민방위훈련서 대피요령 추가
정부가 15일 실시될 민방위 훈련에 지진해일 대피와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 조치 등을 추가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은 15일 강원 울진·고리·월성 원자력 발전소 등 동해안에 위치한 원전 지역에서 지진해일에 따른 방사능 누출 시 대피 요령 과 대응 방법 등을 훈련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최근 일본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해일과 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폭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한 동해 지역 3개 원전에서 비상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지진해일이 해안으로 몰려올 때 주민 대피 요령과, 원전 파괴 시 냉각탑 조치 및 주민 경계 태세 점검 등으로 이뤄진다. 소방방재청은 지진해일 상황을 가정해 각 시청과 동사무소 등을 활용, 지진해일 경보 사이렌을 울리고 원전과 원전 인근 주민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원전이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을 시 자체적으로 경고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기적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실시될 3.15훈련은 북의 장사정포 공격으로 서울 강남·북 지역의 주요 시설이 피격되고 전국에 적기가 출현하여 공습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