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사건 피해자들 "법원재판 헌소대상 제외는 기본권 침해"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배상금을 대폭 감액한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박해전씨 등 이른바 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 조작사건) 피해자 36명은 11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에 제외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68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 등은 이날 오전 헌재에 접수한 헌법소원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법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교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 재판을 예외로 하는 것은 국민이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또 "대법원의 아람회 사건 판결은, 배상액 이자 기준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다뤄졌다"며 "이는 재판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 중 하나인 아람회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2009년 재심 끝에 관련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13일 대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 86억원에 지연이자 118억원 등 204억원을 물어주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지연이자는 4억원만 붙여서 9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과거 불법으로 처벌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 등의 영향으로 현저하게 많은 배상금을 허용하게 된다"며 "지연손해금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날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