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뇌물' 금감원 부국장 구속기소

'부산저축銀 뇌물' 금감원 부국장 구속기소

서동욱 기자
2011.05.30 11:10

대검 중수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재소환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 등으로 금감원 부국장 이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은행 박연호(61·구속) 회장에게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 2002년 10월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사업을 하는 처조카에게 무담보 신용대출 형태로 3억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구해 2005년 10월 이 금액을 대출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2년여 간의 이자 2200만원을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가 실시되자 은행 측에 감사관련 서류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중수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30일 오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을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융 당국의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9일 오전 11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도중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빠르면 30일 중 은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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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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