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삼성전자(217,500원 ▲3,000 +1.4%)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백혈병 발병과 업무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모씨(23·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황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황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공장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 지난 2007년 3월에 사망했다.
그의 유족은 "삼성전자에서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벤젠 등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황씨 유족을 비롯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숨진 직원 2명의 유족과 발병자 3명은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황씨의 유족들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 2009년 10월 밝힌 자료를 인용,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터'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