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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217,500원 ▲3,000 +1.4%)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중 일부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모씨(여)와 이모씨(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는 근무 중 각종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하거나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물질 배출 시스템이 가동됐지만 역학조사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며 "유해물질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황씨 등의 병을 산업재해로 보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황씨와 이씨는 삼성전자 기흥 공장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 지난 2007년 3월과 2006년 8월에 각각 사망했다.
유족은 "삼성전자에서 벤젠과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벤젠 등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과 발병자 2명은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함께 소송을 낸 유족 정모씨와 투병중인 근로자 김모씨(42) 등 3명에 대해선 재판부는 "발병과 업무 사이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