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입주민들에 대한 퇴거명령 취소 여부가 6일 오후 5시 이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병준 광진구청 치수방재과 과장은 이날 "6일 오후 5시에 예정된 대책회의가 끝날 때까지 퇴거 명령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 안전성을 판단했다 하더라도 퇴거 명령을 내린 구청의 허가 없이 재입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청과 프라임산업 측은 밤사이 벌인 조사로 현재로서는 테크노마트 건물의 부실 여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흥수 프라임산업 대표는 "비상점검 결과 아무런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오전 10시17분쯤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사무동 20층 이상의 고층에서 상하 진동이 일어났다. 광진구청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입주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건물을 관리하는 프라임산업 측은 사고 이후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 16명과 함께 점검팀을 꾸려 건물 부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박 대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인과 시민들의 출입통제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 측에 따르면 현재 테크노마트 사무동 20·22·25·30·34·38층과 지하6층까지 총 7개 층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지고 있다.